작정하고 [홈택스 부가세 정기신고] 절차를 모두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아주 쉽게!
개인 뿐 아니라, 세무사님께 기장을 맡기지 않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도 직접 신고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특히, [사업자단위과세 부가세 신고]를 홈택스로 하는 방법도 마지막 부분에 추가했는데..
온라인 검색도 해보고, 담당 세무서에 전화도 해보고, 세무서에 직접 찾아도 가봤지만 홈택스로 사업자단위과세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답답한 시행착오 끝에 국세청 대표번호 126에 전화해 오랜 기다림 끝에 홈택스 사용 안내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홈택스에서 셀프 신고하다가 막히면, 국세청 126 상담원 분의 설명을 들으며 컴퓨터로 동시에 진행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분들 중 세무사님께 기장을 맡기는 경우라면 추가 비용을 들이거나 무료로 부가세 신고도 의뢰하실 텐데요.
저처럼 사정이 있어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상담원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런데,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한 사업자라면 설명만 듣고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에 관한 모든 걸 담아봤고, 특히 사업자단위과세 부가세 신고를 셀프로 하실 분들도 참고하시라고 홈택스의 화면 UI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 절차를 모두 설명하고, 마지막에 사업자단위과세 신고 설명)
사업자단위과세가 뭐냐고요?
사업자단위과세란, 여러 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통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홍보하는데, 직접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보니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명세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했습니다.
이 명세서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신고내용을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한번에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서류는 사업장별로 각각 제출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이따가 해당 부분에서 간단히 다시 설명 드릴게요.
1. 메뉴 선택, 기본정보 입력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확인을 누르면 기본내용이 입력됩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2. 입력서식 선택
그러면, 필수서류에 체크가 되어 있을텐데, 저는 기본으로 체크되어 있는 것 외에 ‘기타‘와 ‘그 밖의‘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추가로 체크하는 편입니다.
예상치 못한 입력 누락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현금영수증 매입분이 기타공제매입세액에 있어 이를 체크 안하면 공제받을 걸 못받게 됩니다.
저는 해당 안돼 체크가 없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 있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신고서’도 체크해 주세요. 발급 건수당 200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열에 있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체크하셔야 나중에 작성 버튼이 활성화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사전에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 받겠다고 신청해 두었으면, ‘사업자단위과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에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전자신고공제세액’에 체크되어 있을텐데, 이건 홈택스 이용자에 대한 10,000원 공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매출액 입력
그럼, 이제부터 입력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부가세 신고라는 것은 쉽게 말해,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세와 매입에서 발생한 부가세를 더하기 빼기해서 남은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하는 개념과도 비슷합니다.
그럼, 먼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부터 작성해 보겠습니다.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그 전에 오른쪽의 자료 조회를 눌러 미리 불러올 자료와 금액을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입력완료]를 누르고 이전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세금계산서 외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화면 아래 ‘신용 직불 기명식선불 카드 매출총액’ [발행내역조회]를 누릅니다.
팝업창이 뜨면, [조회하기] – [조회결과 자동채움] – [적용]을 순서대로 누릅니다.
팝업창이 닫히면, 이번에는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발행내역조회]를 누릅니다.
팝업창이 뜨면, 이번에도 [조회하기] – [조회결과 자동채움] – [적용]을 순서대로 누릅니다.
[입력완료]를 누른 후,
다시 [입력완료]를 누릅니다.
4. 매출액 입력 (업종별)
이번에는 입력한 ‘매출세액’을 업종과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과세표준명세’의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코드조회]를 눌러 각 매출이 발생한 업종과 금액을 일치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5. 매입액 입력
매출은 끝났고 이번에는 ‘매입세액’을 채워 넣을 차례입니다.
‘매입세액’은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될 금액이니 특히 더 신경써야겠습니다^^
참..
혹시 그 전에 ‘매출액 입력’에서 항목이 달라 아직 입력이 덜 된 곳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활성화 되어있는 모든 [작성하기]를 눌러보고 같은 방식으로 빈칸에 숫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제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역시 오른쪽의 자료 조회를 눌러 미리 불러올 자료와 금액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입력완료]를 누르고 이전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6. 공제액 입력
이번엔 경감 공제세액입니다.
[작성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줄은 지금처럼 부가세 신고를 전자신고로 진행하는 수고비로 1만원을 주는 개념.
두 번째 줄은 매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있을 때 1건 당 200원을 돌려주는 개념.
저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없어 박스가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발행한 이력이 있으면 입력할 수 있게 활성화 됩니다.
첫 번째 줄에는 10,000을 직접 입력하고, 두 번째줄은 발급건수를 조회하여 건수를 입력합니다.
작업 끝나면 [입력완료]를 누르고 이전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최종 납부(환급)세액을 확인하고, 환급금이 있다면 국세환급금 계좌신고에 입력해 줍니다.
일반적인 부가세 정기신고는 여기까지입니다~~
7. 사업자단위과세 부가세 신고 (=사업장별 매출 매입 입력)
일반적인 부가세 정기신고 과정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사업자단위과세 부가세 신고]라는 한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아까 처음에 필수서류에 체크되어 있던, ‘사업자단위과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한번에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서류는 사업장별로 각각 제출하는 개념이라고 했죠?
이걸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 작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신고서 입력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오류가 나고, 저는 여기서부터 헤맸던 겁니다.
해결 방법을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다, 국세청 126 상담원 분의 설명을 듣고서야 메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화면의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기 전에, 화면의 06번 메뉴(기타제출서류)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눌러 줘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따가 참고하기 위해, [신고서 제출하기]의 이전화면(위 그림에서 ’02.일반과세자 신고내용’을 눌러도 됨)의 매출세액, 매입세액 화면을 캡쳐해 두세요.
안 그러면 이따가 금액 확인을 위헤 다시 돌아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삼각형을 누르면,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처리’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이걸 눌러줍니다.
오른쪽의 [사업장 목록조회]를 누르면, 사업장별로 매출과 매입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매출 매입이 0원이라도 사업장별로 작성은 해야 하므로, 사업장번호 순서대로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 버튼을 눌러 빠져나옵니다.
본인의 매출과 매입이 어느 사업장에서 발생했는지 생각하면서, 아까 캡쳐해 둔 매출세액 , 매입세액 화면을 참고해 금액을 각 칸에 입력합니다. (보통 매출은 위에 두 줄, 매입과 공제액은 밑에 세 줄을 중심으로 입력)
참고로, 캡쳐해두었던 화면의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은 ‘매출세액 과세 기타분’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금액을 입력하면 오른쪽의 세액은 자동입력 됩니다. (단, 자동입력 세액이 캡쳐해 둔 매출세액 , 매입세액 화면과 다르면 캡쳐 화면의 금액에 맞춰 수동입력하세요)
캡쳐해둔 화면을 참고해 공제세액도 입력하세요.
다 입력했으면 [입력내용추가]를 누릅니다.
사업장 하나에 대한 내용이 하단에 입력되어 들어갑니다.
[사업장 목록조회]를 누르고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위 방법 그대로 따라합니다.
모든 사업장에 대해 입력이 끝났으면 [입력완료] 버튼을 누르세요.
이제 [신고서 입력완료]를 누르고,
다음,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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