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뜻과 2가지 종류, 절차

민사 소송 뜻과 종류, 특징을 알아보고 그 절차를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1. 민사 소송이란 무엇일까요?

의미

민사 소송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재산이나 권리에 관한 다툼을 법원에 제기하여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예시

예를 들어, 계약을 어기거나 손해를 입힌 상대방에게 돈을 청구하거나, 재산을 분할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상속을 받거나 하는 경우에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과의 차이점

국가가 범죄를 처벌하는 형사 소송과는 다르게, 민사 소송은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송을 시작하거나 중단하거나 합의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2. 민사 소송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종류

민사 소송은 소송목적의 값 (청구금액)이나 소송물의 성질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민사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소액 민사 소송입니다.

일반 민사 소송

일반 민사 소송은 소송목적의 값 (청구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거나, 비재산권이나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송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액 민사 소송

소액 민사 소송은 소송목적의 값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재산권에 관한 소송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 민사 소송 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시간이 덜 걸리며,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민사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 선택 (원고)

민사 소송을 제기할 법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피고의 주소지나 사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 이를 관할법원이라고 하는데, 소송을 제기하기 가장 쉽고 편리한 법원입니다.

  • 둘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한 곳의 법원입니다. 이를 발생법원이라고 하며, 소송의 원인과 관련된 증거나 증인을 찾기 쉬운 법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셋째,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 이를 소재법원이라고 하는데, 소재법원은 소송의 대상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쉬운 법원입니다.

  • 넷째, 당사자들이 합의한 곳의 법원입니다. 이를 선택법원이라고 하며,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정한 법원이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법원을 정하며, 이 때 당사자들의 거리, 비용, 시간, 증거, 증인 등의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장 접수 (원고)

소송을 제기할 법원을 정했다면, 소장이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소송의 원인과 목적, 당사자의 인적사항, 증거의 목록, 청구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피고)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최고합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승인 또는 부인, 반소, 증거의 목록, 변론의 준비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준비서면 제출 (원고, 피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답변서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고, 원고와 피고에게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최고합니다.

준비서면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새로운 증거, 변론의 준비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서면입니다.

변론 출석 (원고, 피고)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이라는 날짜를 정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통지합니다.

변론기일에는 원고와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질문에 답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을 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변론기일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열릴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변론기일이 끝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거나 일부 인용하거나 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판결은 선고기일에 구두로 선고되고, 그 후에 판결문이라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상소 제기 (원고, 피고)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면, 다시 항소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항소 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고를 하면, 다시 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확정적이고,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없어 절차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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