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주소변경 등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나서,
사업을 하는 중간에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하는 경우,
정정 신고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마지막에 주소변경을 안 한 경우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에 표시된 정보가 변경되면 사업자 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사를 가서 사업장 주소가 바뀌거나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업종이 추가돼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동 사업자인 경우 출자 지분이 변동이 생겼다거나, 공동 사업자 한 분이 빠지고, 다른 분이 들어오셨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정정해야 하겠죠.
법인이라면 대표 이사가 바뀌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즉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바뀌는 경우가 생기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거죠.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이유를 정리해 보면..
- 사업장 이전 (주소지 변경)
- 상호 변경
- 업종 변경 또는 추가
- 공동사업자 변경, 출자지분 변동 등
- 법인사업자 대표 변경
- 임대차계약의 신규 변경 (확정일자)
- 통신판매업 도메인 이름 변경
- 상속에 의한 사업자명의 변경
2.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방법
사업자 등록을 정정할 때 위 양식처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오늘 말씀드릴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홈택스로 진행한다면 로그인이 필요하겠죠.
이 때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도 로그인해도 된답니다.
즉, 개인공인인증서, 사업자공인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용공인인증서 모두 등록 후 사용 가능하단 말씀~
그 밖에 간편인증, 손택스앱을 통한 지문인증도 가능하고요.
다만, 아이디로 로그인 하는 방식으로는 사업장 주소변경을 할 수 없는 점 알아두세요~
로그인 후, 화면 상단에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탭으로 마우스를 이동하면, 왼쪽 녹색 카테고리에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이 보이고 그 우측 세부 카테고리에 있는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누릅니다.
3. 정정사항 입력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사업자등록번호가 이미 나와 있을 거에요.
‘조회하기‘를 누르면 정정할 사항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상호, 주소, 업종 등을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다음단계로 진행해 갈 수 있습니다.
(업종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는 업종을 삭제하고 새로 넣든지, 아니면 추가로 하나를 더 넣든지 하면되고, 송달 장소는 세무 관련 서류를 받을 장소를 선택하는 거니까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소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사업장소재지 정정‘란의 ‘정정‘을 선택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인적사항 입력란이 나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집주소(등본 주소)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 동일여부‘에서 ‘여‘를 선택!
그러면, 자동으로 집주소로 입력되며, ‘주소이전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이전‘에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동의를 누르면, 이사 후 전입신고 시 자동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바뀌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거주지가 바뀌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는 별도로 변경 처리하셔야 합니다.
(동의함이 선택되지 않는 경우라면, 아래 ‘사업장 정보입력’의 ‘사업장구분’에서 ‘본인소유’를 선택하세요)
아래 임대차내역란이 본인소유로 자동선택되어 비활성화 상태이고, 자가면적/타가면적은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을 체트한 후 ‘저장후다음‘ 버튼을 누르면 파일 첨부 단계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본인소유이면 임대차계약서가 없을 것이므로 무시하고 ‘다음‘을 눌러 완료합니다.
이제 사업장 소재지를 집주소 외의 주소로 변경하는 경우를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주소지 동일여부‘에서 ‘부‘를 선택!
‘부’를 선택하면 임대차내역 입력에 ‘타인소유‘로 자동선택되어 비활성화 되어있고 자가면적/타가면적은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본인 소유 집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경우는 필요없지만, 전월세 또는 무상으로 임차 중인 곳이라면 임대차계약서나 무상임대계약서를 미리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좋겠죠?)
즉, 집주소가 아닌 곳이 사업장 소재지라면, 다음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실제 유상 임대차계약서
- 비상주 소호사무실과의 유상 임대차계약서
- 가족, 지인인 임대인과의 무상 임대차계약서
계약서가 준비됐으면, ‘임대차 입력‘을 눌러 새로운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기존에 다른 내용이 입력되어 있다면, ‘임대차 입력’ 누르기 전에 ‘임대차 내역‘ 목록에 뜨는데, 선택 후 ‘선택내용 삭제‘를 눌러 삭제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존 내용이 삭제가 안된다면 ‘사업장구분’ 란의 ‘본인소유’를 선택하고 다시 ‘타인소유’를 선택해 보세요)
‘임대차 입력’ 버튼을 눌러 새창이 뜨면,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빨간 별표시의 필수항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주소지 변경이면, ‘계약내용 구분‘은 ‘계약종료‘로 선택!
임대인 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내용을 다 작성 후 ‘등록하기‘를 누르면 이전 화면에 입력한 내용이 뜹니다.
‘동의함‘ 선택 후 ‘저장후다음‘ 을 누릅니다.
4. 서류 첨부
그 다음에 ‘저장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팝업이 뜨는데, 위에서 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 항목에 대응하는 입증 서류를 첨부하는 화면에 해당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PDF, JPG 등)이 대표적이고, 필요한 경우 구청 허가증, 신고증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마지막 단계가, 최종 확인입니다.
5. 최종 확인 및 제출
이 화면에 사업자등록 신청 유의사항이 나오니까, 한번쯤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잠깐 보시면,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지 말라고 하고 있죠.
사업자 명의를 함부로 빌려 주면 큰일 나니 주의 하시고요.
타인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집주인 동의 없이 본인소유로 진행하시는 것도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확인 후 밑에 ‘신청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정정 신고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때, ‘제출서류확인하기‘ 버튼을 눌러 제출된 내용을 새창으로 확인한 후 단기 버튼을 눌러야 ‘신청서제출하기‘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6. 정정된 사업자등록증 수령
사업자등록 정정은 신청한 당일 반나절~2일 이내로 처리되고, 발급이 완료되면 문자로 알려줍니다.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수령하셔도 되고, 홈택스에서 출력해도 원본으로 인정됩니다.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사업자등록증재발급 메뉴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7. 주소변경에 대해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따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정해진 주소변경 정정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 본점 소재지의 경우 주소 변경 일로부터 2주 이내에
- 지점 소재지의 경우 주소 변경 일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변경등기를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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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ought on “개인사업자 주소변경: 5분 만에 끝내는 온라인 신고법 (주소,상호,업종 등 사업자등록 정정,과태료)”